구리시 정기분 재산세 고지

6만 9500건 309억 원 부과

2019-09-09     박복남 기자

구리시가 정기분 재산세 6만 9500건, 309억 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 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나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가산금 등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고,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