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사유지 ‘갑질’ 소송 번져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차량통행 막아 손해 끼쳐

2019-11-13     김광수 기자

오랫동안 관습상 도로로 이용해 온 도로를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무를 심고 불법 구조물까지 설치하는 등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부천에서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도로를 거쳐 등산로를 이용해 온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인근 음식점은 차량 통행이 막히면서 하루 수 백만 원씩의 영업 손실 피해를 입게 되자, 음식점주가 소유주를 고소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최근 부천시 여월동 122번지 소재 관습상 도로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소유주 A씨는 이 곳에 나무를 심어 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했다.

또 인근 여월동 293번지에도 나무를 심고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같은 동 111번지에는 돌과 흙을 쌓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모 가든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하루 수백만 원의 영업 손실을 감당하게 되자 A씨를 ‘일반 교통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B씨는 “소유주 A씨가 나와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고의적으로 통행을 막아 가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관습상 도로를 막은 것이”라며, “하루 3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 피해가 발생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유주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문자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부지에 “가든 사장은 무상으로 토지 이용을 하며 주민대책위원회와 기자 등 여러 기관을 선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 및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