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피해 보상 이의 신청 서둘러야

오는 25일 오후 6시 최종 접수 마감

2019-11-18     김성배 기자

인천시가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 이의 신청 접수’를 오는 25일 오후 6시 최종 마감하고,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서구·영종·강화)는 20일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

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보상 피해 접수된 보상 신청자(4만 2463건, 104억 2000만 원) 중 감액 보상자(2만 2332건, 46억 8200만 원) 대해 지난 8일부터 시청 접수처와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에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기존 신청 항목 중 이의가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이의 신청 983건(2억 1600만 원)이 접수됐고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 제외 이의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상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지 말고 카드전표를 출력하면 되고, 계좌이체의 경우는 공급자에게 이체한 내역, 카드 이용의 경우는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출력해 구매 내역(구입 일시·구입 품목·구입 금액) 등 물품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보상에 반영된다.

한편, 시는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3차례의 심의를 통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확정해 이달 초 개별 통지했으며, 피해 보상 신청 전액 보상자(1만 9704건, 16억 4200만 원)에 대해서는 14일 보상금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이의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종료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 신청한 경우는 재심의 결정 후 다음 달 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청 접수처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인 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서구청 본관 회의실, 강화수도사업소 회의실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