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통합사례관리 교육

사례관리 전문성 확보

2019-12-11     오명철 기자

인천 옹진군이 2019 정기분 자동차세 3632건, 5억 2500만 원을 부과하고,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납부기한 내 징수율을 높이기에 나섰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오토바이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납부마감일은 오는 31일이다.

1, 3, 6, 9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이나 장애인 소유차량 중 생업에 이용하는 감면 신청차량 1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는다.

군은 자동차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홍보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