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유골 화장비용 전액 지원

불법 묘지 해결로 선진 장사문화 조성

2020-01-19     박복남 기자

남양주시가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장유골’화장 시 화장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윤달이 있는 해(양력 5월 23일~6월 20일)로, 묘지(분묘) 이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이장 후 개장유골을 화장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장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개장유골 화장비용 지원사업’은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 묘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묘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 전액이 신청자에게 지급되며, 화장 후 60일 이내 개장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장유골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친자연적이고 품위있는 장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