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계양소방, 피난 시설 인식개선 나서

2020-01-20     채기성 기자

인천계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 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박준희 소방민원팀장은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정확한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