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 회장선관위와 ‘법정다툼’

당선무효 결정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2020-02-03     김성배 기자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은 3일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강인덕 회장이 ▲다수의 선거인 및 체육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약속행위 ▲선거인을 모이도록 해 선거운동 ▲사조직의 회원 및 친분있는 선거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4가지 규정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강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간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인천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인천시 군·구체육회 및 인천시 군·구회원종목단체)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제한을 결정했다.

강 회장은 “이규생 전 후보의 이의제기는 선거 규정이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돼 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식당에 관계자들을 모이게 한 적도 없으며, 식사대금도 결제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기부행위 부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선거공약에 해당한다”며 “지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마치 내가 주도해 조직화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선관위가 당선 무효로 결정한 이유 자체가 불법에 해당된다. 모든 것들을 법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