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도모

농가당 보험료 최대 300만 원 지원

2020-03-26     임종대 기자

여주시가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80 %(국비 50%, 지방비 3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보험 가입 축종 가축을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기준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가에 한해(농·축협의 경우 축산업 허가 여부) 지원 가능하다.

가입 가능한 가축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시가 기준으로 소는 60~100%, 돼지는 손해액의 80~95%, 가금은 6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한다.

또한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보상 가능하다. 

예산 한도 내 선착순 마감으로 현재 접수 중이며,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