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9곳 ‘음주 청정지역’ 지정

2020-04-01     박복남 기자

구리시가 시민들의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음주 청정지역’을 운영한다.

지정 장소는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9개 도시공원이며, 이곳에서의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음주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음주청정지역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술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 속에 무분별해지고 있는 길거리 음주행위 규제를 위해 음주 청정지역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공원에는 음주 청정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키로 했으며,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무분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음주 청정지역 지정을 계기로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분위기도 더 건강하고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