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4~5월 세비 30% 반납

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 일부 반환

2020-04-19     이종진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키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키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키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