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요구사안 민원상담

2020-05-25     경도신문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과 민원 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장흥면 일대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보전->처분) 요구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도의원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재산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향후 계획 수립에 있어서 미리 공론을 형성해 긍정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