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2020-06-21     황 호 기자

의정부시는 정부 시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의정부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으로,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