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세외수입 체납 법인 일제 정비

폐업 여부·재산 유무 파악 후 결손 처리

2020-07-01     명주환 기자

안양시가 징수 실익이 없는 세외수입 체납 법인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 법인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 세외수입 체납 폐업 법인은 시내 650개로, 이 중 체납액 300만 원 이상 폐업 법인 11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징수과 전 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하고 매주 2회 이상 폐업 법인 소재지를 방문해 폐업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재산 유무를 파악한 후 징수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 결손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업 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 사실 및 책임보험 가입 확인 등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불법 운행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법인들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