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완화차 하수도 요금 감면

2020-07-08     명주환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관련 ‘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활동의 둔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3개월간 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단, 국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납기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 따른 총 감면액은 18억 9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 50%와 교통 유발 부담금 30% 감면을 추진한 데 이어 하수도 요금까지 요금의 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