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가입 대상 및 피해 보상 확대

2020-07-13     김창석 기자

경기도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원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지난해까지는 도 전역 가입 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 자산(보관 상품)에 대해서도 도 전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은 가입 대상별로 59~91%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할 수 있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도 확대됐다.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상향했고, 소상공인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재고 자산 보험 가입금액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다.

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