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020-09-20     박종갑 기자

시흥시는 지난 17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와 현금 및 기타 차입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등 100여 건이다.

시는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허위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하며,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은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