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제1소위원회,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법안 의결

2020-09-22     채기성 기자

주택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현재 저당권 설정방식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에 신탁방식을 추가해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주택가격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이를 보유한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계약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 승계가 용이해지고, 주택 유휴공간의 임대차 활용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