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시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대표 발의

2020-10-26     김범준 기자

나정숙 안산시의원이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해야 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심의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의 문화복지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