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범위 확대

수수료 면제 사유 추가 등 민원 편의 향상

2020-12-22     전건주 기자

하남시가 대법원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가족 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가 추가되고 발급 범위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와 재해의 발생 등 시·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또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기존 12종에 특정 증명서 8종이 신설된 20종으로 확대된다.

특정 증명서란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 중 신청인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가족 관계 민원업무의 개인 정보 보안이 강화되고, 수수료 면제 사유가 확대돼 민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