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복귀

법원, ‘해임처분 집행 정지’ 결정

2021-01-25     전건주 기자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지난 23일 업무에 복귀했다.

성남시의회는 윤 사장에 대해 지난해 9월 해임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 이사회는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윤 사장은 이사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윤 사장이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윤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최종 판결 때까지 효력이 멈추며 복직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수 있도록 결정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