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편성

2021-02-25     박금용 기자

안성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두 달간 비산먼지 다량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주요 위법사항으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또는 미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 이행 등이 있다.

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장 및 사업장의 자율적 저감 조치를 유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주요도로 비산먼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사업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공사장 처분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대한 시공사의 자율적인 참여 및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운용 등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