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고충부터 고용, 산재까지…

외국인주민 무료 상담… 지원기관 확대

2021-03-25     김창석 기자

경기도가 차별 없이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외국인주민 고충상담 서비스가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노동권 보장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특정활동 비자로 경기도에 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 A씨는 근무하던 업체에서 1월 달 월급 250만 원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국어가 서투르고 제대로 된 권리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중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고충상담 서비스’를 알게 됐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해당 서비스를 지원 중인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센터는 A씨에게 베트남 출신의 상담사를 배치해 관련법률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해 베트남어로 원활한 상담을 무료로 지원, A씨는 이를 토대로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이주민들에 대한 상담 및 통역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올해 총 5억 8000만 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수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1곳에 비해 4곳이 증가한 15곳의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단체를 선정, 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상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