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2021-04-08     김성배 기자

인천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한 달간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및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버스전용차로 단속반과 구 주차단속반 합동으로  1일 3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주차장 주변 단속 및 계도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한다.

이는 최근 보도된 이면도로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으로 보행자 사고의 요인이 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으로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한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체감 불편민원 1위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계도로 원활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차장 주변에 대한 집중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