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서, 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2021-04-12     강복영 기자

인천강화경찰서는 지난 10일 강화대교 입구에서 지방청 교통순찰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굉음유발, 불법개조 및 법규위반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지난 2월중 실시했던 이륜차 합동단속에 이어서 봄철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시기에 48번 국도 주변의 굉음유발 행위, 난폭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은 강화대교로 입도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불법개조, 소음기 탈거, 경음기 불법부착,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이륜차 불법개조 및 소음허용기준 초과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안전운전과 신호준수, 난폭운전 등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서민 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강화군청과 공조해 주기적으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시행하겠다”며, “굉음을 유발하는 등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운행을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