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별공시지가 ‘가격역전현상’ 정비

역전사례 19만 4316호 직접 검증

2021-06-09     김창석 기자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해 도내 특성불일치 사례 4만 5492호, 가격 역전현상 사례 14만 8824호 등 총 19만 4316호를 직접 검증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