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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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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 공동 대응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6.11.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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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대응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버스 운수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도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12월 31일자로 조기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될 경우, 전기버스 1대당 평균 3500여만 원의 초기 구매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 전반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사실상 필수화되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올해 버스 대폐차 물량은 3500여 대로 집계됐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한 해에만 전국 약 4000여 대, 1398억여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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