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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예방, 기초소방시설 설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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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예방, 기초소방시설 설치부터
  • 경도신문
  • 승인 2016.02.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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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천소방서 관내 화재는 총 287건이 발생했으며 주거지역 화재는 56건으로 전체화재의 20%를 차지했다.

단독주택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

시민들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와서 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15년 9월 6일 KBS뉴스에서 방송된 보도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5분 도착률이 34.9%라고 한다.

즉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5분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것이 석대 중 한 대 정도라는 것이다.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취약점으로는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노후주거시설 및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화재 초기대응능력이 미비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화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첫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근본부터 확실히 제거하자. ‘주택화재예방 자율 진단표’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제거하자.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옛 진리는 화재현장에서도 통용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음을 경보음으로 알려줘 즉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소화기는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소방차 도착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자. 특히 단독주택은 농촌에 많으며 주민들 또한 나이도 연로해 젊은 사람처럼 신속한 대피나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고 농사일 등으로 교육을 받을 여건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마을 이장을 통해 소방서에 교육을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자.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재난 예방 및 시책을 추진한다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화재는 도시든 농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이로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우리의 삶을 고통과 비탄으로 빠트린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충분히 관리하고 억제 할 수 있다. 화재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소방시설 설치부터 시작해 보자.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교육훈련 팀장 소방경 이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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