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간 양육비 지원
오산시가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시행에 맞춰 만 0~2세 학대 피해 아동(위기 아동)을 일시 위탁 보호하는 ‘위기 아동 보호 가정’을 상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 아동 가정 보호사업’은 학대 피해로 인해 원 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만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곳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 위탁 가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보호 가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시 보호하게 된다.
위기 아동 보호 가정에 선정되려면 ▲위탁 부모 나이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적합한 소득 ▲보호 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문 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 및 자격 심의를 거쳐 보호 가정으로 선정되며,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 6개월)동안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 전문 아동 보호비 등 양육을 위한 보호 비용이 지원된다.
위기 아동 보호 가정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아동 권리 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 남부 가정 위탁 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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