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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전 시의원, “공무원, 폭언 폭행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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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전 시의원, “공무원, 폭언 폭행 피해 막는다”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1.09.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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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제도 마련

부천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지원절차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 ▲법적대응에 필요한 서면 작성 ▲소송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부천시 민원업무 접수·처리자 등을 포함해 4300여 명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고충도 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민원응대 서비스를 높이는 길이며, 결국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부천시 위법행위 민원은 모두 91건(폭언·욕설 26건, 협박 4건, 공무집행방해 6건 등)이며 그 외 반복민원은 1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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