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9 19:32 (목)
국회사무처,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시범 운영 ‘성공’
상태바
국회사무처,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시범 운영 ‘성공’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1.12.29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3월 시범 도입한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운영을 통해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총 18건의 원가검증자문과 1건의 원가산출을 의뢰, 총 24억 3732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사무처는 올해 새로 추진한 주요 사업을 되돌아보며, 개원 이후 최초로 재정사업의 원가를 계약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을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은 국회 주요 재정사업의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가 산출을 통해 국민 세금을 내실있게 집행하는 데 목적을 둔 기구이다.

임기 1년의 다양한 분야별 자문위원 각각 7인(총 21인)으로 구성된다.

원가검증자문은 국회사무처 계약액(824억 원, 2020년기준)의 76%(625억원)를 차지하는 공사(184억 원)·정보화(368억 원)·방송(73억 원)분야에 시범 도입됐다.

원가검증자문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정보화 부문에서 4억 5538만 원(총12건), 방송 부문에서 5777만 원(총 5건) 및 공사 부문에서 148만 원(총 1건) 등 총 5억 1464만 원이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원가산출 의뢰를 통해 19억 2268만 원을 절감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작은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시범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며, “원가검증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내년에는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해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사·정보화·방송분야’로 운영되고 있는 자문 범위와‘3억원 이상 계약’으로 돼 있는 금액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원가검증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에는 국가재정 부문에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며, “국회사무처의 사례를 참고해 행정기관 에서 원가검증자문 등을 도입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