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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0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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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0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경도신문
  • 승인 2022.02.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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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2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계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보증한도(12억 원)가 소진될 때까지 업체당 3000만 원 이하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계양구에서 5년간 1.5%의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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