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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불합리한 종부세 제도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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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불합리한 종부세 제도 개선 ‘약속’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2.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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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개최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과천시민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6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종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약 80분간 진행된 시민 질의응답에서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질책과 질문,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시골 주택으로 2주택자가 됐다”며, “연로하신 모친께서 실제 거주중인 주택이라 함부로 처분할 수 도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까지 지게 되니 너무나 억울하다”고 저가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과천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1세대주인데,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낡은 아파트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지게 돼 부담스럽다”며,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를 더욱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종부세 부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투기목적이 아닌 저가 상속주택, 장기보유 주택 등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 포함 시켜 종부세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은 ‘징벌적’으로 느껴진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시민들의 잇따른 제도 개선요구를 들은 이소영 의원은 “현행 종부세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말씀을 새겨듣겠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부과 취지는 살리되, 투기와 무관한 시민들이 이른바 ‘억울한 종부세’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다른 문제들도 이번 시민토론회와 같은 형식을 통해 소통과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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