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더불어민주당, 비례)국회의원은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되,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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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더불어민주당, 비례)국회의원은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되,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