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주치의’사업 법적 근거 마련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국회의원은 30일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배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12세의 아동기에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보다는 치료중심의 치과 진료에 집중하다보니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이 낮고, 구강질환 발생에 따른 개인과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신 의원은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구강질환 발생 예방으로 구강질환 발생 감소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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