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의원은 국토부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광역버스 운행노선 기준은 행정구역간 경계로부터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돼 있었지만, 일률적인 운행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를 초과하지만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노선을 운행할 수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평택(비전/동삭)↔강남행인 6600번 버스의 경우 50㎞규정 때문에 가까운 송탄IC를 이용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서 고속도로를 진입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노선으로만 운행되고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이용해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운행 기준 50㎞를 초과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홍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관련업 종사자 협의, 법제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광역버스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50㎞기준을 초과해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이 가능해져 광역버스 이용객이 대도시권 내 지역을 보다 빠르게 이동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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