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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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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황 호 기자
  • 승인 2022.06.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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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보 현수막, 철거대상서 제외 추진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국회의원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실현을 확대할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될 예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에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앞서 김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가 의결한 ‘옥외광고물법’은 10일 공포된다.

해당 ‘옥외광고물법’개정은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정책 홍보 등의 행위마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의 대집행이나 철거의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받으면서,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정당활동의 자유에 반하는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현수막 등을 통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당이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라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은 10일 공포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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