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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첫걸음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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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첫걸음 소방차
  • 경도신문
  • 승인 2016.03.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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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알리는 사이렌소리가 소방서 전체에 울리면 소방관의 긴장은 시작된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빨리 차량에 몸을 싣고 출동하지만 도로에 나오면 많은 차량이 길을 막는다.

마음은 급한데 막힌 도로로 인해 속도가 늦어져 화재현장과 마찬가지로 소방관의 가슴도 까맣게 타들어 간다.

일상의 뉴스 속에 하루도 빠지지 않는 기사가 바로 화재 사건이다.

이 중 촌각을 다투는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소방차가 도착하느냐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규모가 결정된다.

화재 초기의 5분은 화재의 성상이 급격히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화재발생 후 5분 이상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이렇듯 대형화재로 진행돼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조금만 빨리 현장에 출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구급현장 또한 마찬가지다.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시간이 5분이며, 이 시간을 기준으로 현장도착 여부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은 큰 차이의 결과를 초래한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계속적인 양보의무 위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등 제3자가 보아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동영상, 사진 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증거를 확보하고 진로를 양보 않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시·군 등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아직까지 양보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 긴급출동하고 있는 119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있는 차량은 여전히 많고 소방대원은 빠른 현장도착을 위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처벌도 출동로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선행돼야 할 것은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의 출동로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의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가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인천공단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황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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