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시대전환, 비례)국회의원은 27일 ‘고쳐쓰기 지원법’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고쳐 쓰는 문화가 퍼지고 있음에도, 정작 수리활동을 담당하는 수리기술자와 이들이 조성하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수리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통해 제품의 재상품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 의원은 “우수사업자 지정 등 건전한 수리활동을 이어가는 수리기술자의 지원을 통해 수리산업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며, “이번 고쳐쓰기 지원법을 통해 산업적 측면에서도 수리할 권리가 적극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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