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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현 군의원, 도서민 교통권 보장 법률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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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현 군의원, 도서민 교통권 보장 법률 개정 건의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2.11.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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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서지역 기초의회 협의회가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동현 인천옹진군의원은 지난달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는 한편 지난 21일 이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여객선은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2020년 10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여객선 운영은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으로 시계제한을 1000m로 제한한 이후 현재까지 제도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항법 장치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이 이뤄졌음에도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상황에서 섬 주민의 애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과감한 재정적 투자를 요청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도서민의 교통권 보장과 특히 인구소멸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길 바란다”며,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앞으로 도서민의 생활개선과 지원을 위한 정부주도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회 협의회는 2009년에 도서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15개 기초의회가 회원으로 설립돼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서민 여객선 운인 지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 도서민 난방유 면세 지원 등의 활동으로 도서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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