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30일 서인천농협과 검단농협 대의원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사항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50배 이하 과태료 및 신고·제보포상금 ▲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안내와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기부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위탁선거법 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범죄 발생 시 엄중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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