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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열어 조례안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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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열어 조례안 심사 돌입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2.12.01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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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동구의회가 연이어 조례안 심사에 돌입했다.

인천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1일 하루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고 '인천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안건 중 '인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통장의 임명 규정을 조례 대신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김종호 의원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 주민자치과를 상대로 조례개정의 배경 및 취지, 통장 임명 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 심사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한 '인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답례품 선정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등 실행근거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은 “구민의 복지 및 편익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안의 경우 더욱 꼼꼼히 심사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12월 7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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