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항목에 ‘PM 사고’ 추가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개인형 이동 장치(PM)사고까지 보장 항목에 추가해 확대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대상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다.
특히, 개인이 소유한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공유 업체에서 대여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도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역 내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금액은 상해 의료비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상해 사망 장례비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 책임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정명근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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