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부패 및 비리 등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갑질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직자의 모든 부조리 행위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에 있어 무엇보다 내부 신고가 중요한 만큼, 시는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겠다”며,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비위 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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