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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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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간담회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3.08.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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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는 지난 23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의 주재로 , 이건섭 의원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시흥시지부,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폭언, 협박 등 정서적 폭력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특이민원’ 정의 조항 신설 ▲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사항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안 의원은 “최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이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지원방안을 점검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로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다음 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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