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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관리공단 공사 전환 동의안' 시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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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관리공단 공사 전환 동의안' 시의회 의결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3.09.26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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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지난 6월 시의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던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이달 15일 제67회 시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했으며, 25일 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단은 공사로 전환해 대행사업 위주의 사업뿐 아니라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해 재정 확충 및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 변경)에 따라 청산 절차 없이 조직 변경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종전의 공단은 해산 등기를, 변경될 공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정관 및 제규정 승인 및 공단 해산·공사 설립 등기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출범할 예정이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민과 여주시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여주도시공사로의 전환이 여주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도시 재생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돼 여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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