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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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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3.11.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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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5개 부문 집중 추진

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앞서 ‘제4차 계절 관리제’는 올해 2~3월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 유입 영향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제3차 계절 관리제’에 비해(3차 24.5→4차 27.2㎍/㎥) 다소 높아졌다.

이번 제5차 계절 관리제에는 ▲산업·발전 ▲수송 ▲농업·생활 ▲시민 건강 보호 ▲정보 제공 등 5개 부문에 대한 이행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업은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산업·발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수송) ▲영농 폐기물·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농업·생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건강 보호)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보 제공)다. 

특히, 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도로 재비산 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취약 도로에 친환경 청소차를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고농도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 공사장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을 50% 이상 조정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맑고 깨끗한 대기 질을 유지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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