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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지역 주민 '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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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지역 주민 '피해 보상금' 지급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1.0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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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성남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지역인 수정구 시흥동·사송동·신촌동·오야동·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 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 비행장 소음 대책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 원을 받는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 서류를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 소음대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 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2년간 2610명이 5억 9000만 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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