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덕스러운 이번 겨울 날씨 때문인지, 칼바람이 불고 있는 영하의 날씨에도 왠지 모를 푸르른 계절에 대한 갈망은 가시지 않는다.
취향에 따라 각자가 계절의 변화를 기다리고 더 좋은 나날들에 대한 소망이 자연스럽듯 그 어떤 범죄로부터 피해가 있는 분들에게 더 나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빠른 회복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 12일 개정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서는 제9조(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규정안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되면서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세부 절차로는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 ▲‘보호관찰소’의 집행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경찰’과의 정보 공유가 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피해자 생활반경 1km 이내 접근 시, 위치추적 관제센터-경찰 간 실시간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경찰관이 현장 출동·검거하게 된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가해자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경찰은 이번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을 기반으로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실무적 견고함을 갖춰 나아갈 것을 약속하며, 하루빨리 따뜻한 계절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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