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용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자기 계발을 돕고 경제적 이유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시는 한컴오피스(6종)와 MS오피스(3종) 등 가정용·학생용 프로그램을 구입한 청년들을 위해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과 소프트웨어 구입 영수증,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등록 화면 캡처본 등을 구비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시는 신청자를 취합해 익월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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