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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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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 시행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2.22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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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연 최대 240만 원 지급

인천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 보다 5세 더 연장,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인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19~34세)’ 또는 ‘인천 청년 포털(35~39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청년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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